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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안내(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에서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개요

 

○ 지원대상: '23. 10. 1.~'24. 9.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만 15~34세 대한민국 국민(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가능)

** 취업애로청년 우대(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이하, 예정)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 지원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빈일자리 대상 업종: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업종 판별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 신청절차: 「고용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2024. 1. 22. 개시)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누리집 참조(주소: www.work24.go.kr)

 

 

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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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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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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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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