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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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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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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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