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개인·일반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개인·일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내용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지원

   ○ 기간 : 3/2부터 신청 가능

   ○ 대상 : 코로나19로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

 

  □ 문의처 : 융자사업팀(02-3668-0238~9)

  

  자세히 보기

 

개인 정책

/

2020.02.20

/

조회수 851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