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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중소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부일보] 2018년 01월 18일 목요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 직전 3개월간 상시 채용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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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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