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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중소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부일보] 2018년 01월 18일 목요일

 

정부, 영세 중소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 직전 3개월간 상시 채용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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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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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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