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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2020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안내

[인천광역시]「2020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안내 이미지 2


 

 「2020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안내

 

 ❍ 사 업 명 : 2020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 사업내용 : 지역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기여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24개 인센티브 지원 (별지1 참조)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 (별지2 참조)

  ※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본사, 주공장 등)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2019.1.1.~2019.12.31.) 근로자 증가인원이 2018년 12월말 대비 5명 이상

  -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 3명 이상

 

  -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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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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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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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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