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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금융위원회] 

 

 

 □ 지원내용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

      (’20.4.29.~12.31. → ’20.4.29.~’21.6.30.) (☞첨부1)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i)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ii)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종료(’20.4.29.∼12.31.)

  ③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연체 발생기한을 6개월 연장 : ’20.2.1.∼12.31. → ’20.2.1.∼’21.6.30.)

 

 ※ 금융권ㆍ관계기관 간담회(11.23.),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1.26.)를 통해 협의

 

□ 문의처 : 서민금융과(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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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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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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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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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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