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융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 저리 융자 지원
☞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 2,000억원 (금리 2.15%)
☞ 고위험시설 운용중소기업 : 1,000억원(금리 1.5%)
□ 문의처 : 기업금융과(042-481-43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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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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