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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항만분야 주요 지원 대책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분야 주요 지원 대책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19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해운 항만 업계

 

   ○ 내용 : 선사 및 하역사가 항만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항만시설 이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

       (2020. 1. ~ 소급 감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 단기적 유동성 악화에 직면한 선사 등 대상 긴급경영자금 지원

       -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

 

 □ 문의처 : 해운정책과 044-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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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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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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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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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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