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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용 유지기업에 최대 3억원 무이자 융자

 

 [인천광역시]

 

 □ 주요내용

 

   ○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을 당초 1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근로자 30명 미만에서 50명미만으로 확대

 

   ○ 신청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Bizok 홈페이지

       (http://bizok.incheong.go.kr)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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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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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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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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