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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학기 개학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 돌봄비용 지원 연장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내용 :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음

 

 □ 문의처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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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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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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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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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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