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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21년 3월까지 원금상환 만기연장가능

 

 [금융위원회]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4.1.~9.30. → ’20.4.1.~‘21.3.31.)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 문의처 : 은행과 02-2100-2951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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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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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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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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