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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 Ⅱ

 

 [영화진흥위원회]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품 극장 개봉작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작 한국영화의 개봉

       비용 지원, 영화업계의 피해 극복 의지 제고 

   ○ 홍보마케팅 대행료 지원

 

 □ 문의처 : 코로나19대응 전담TF(051-720-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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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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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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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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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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