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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

 

 □ 문의처 : 국고과 044-2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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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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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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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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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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