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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내용 :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 대상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문의처 : 고용장려금TF(044-20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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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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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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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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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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