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추진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원내용 :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
○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1%
○ 적용기간 : 2020년 4월 ~ 12월
○ 경감액 한도 : 2천만원
□ 문의처 :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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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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