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전체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전체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추진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원내용 :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

 

   ○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1%

 

   ○ 적용기간 : 2020년 4월 ~ 12월

 

   ○ 경감액 한도 : 2천만원

 

 

  □ 문의처 :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

/

2020.03.24

/

조회수 902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