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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코로나 19 위기극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시행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내용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이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

    (담보 2.2% → 1.2%, 신용 3.7% → 2.7%)

  ○요건 : 2020. 6. 18.부터 7. 30.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052-704-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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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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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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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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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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