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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전용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심사를 거쳐 2주내에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 지급)

   * 신청 : 6월 1일부터 7월 20일 까지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문의처 : 전담콜센터(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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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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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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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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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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