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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시행

 

 [계양구청]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 19 관련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내용 :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각각 조정

  ○ 기간 : 2020. 3. 23. ~ 7. 31

 

 □ 문의처 : 생활보장팀(032-450-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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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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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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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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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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