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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시행
[계양구청]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 19 관련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내용 :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각각 조정
○ 기간 : 2020. 3. 23. ~ 7. 31
□ 문의처 : 생활보장팀(032-450-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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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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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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