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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 주요내용

 

   ○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말까지 연장

 

 □ 문의처 : 외환제도과(044-2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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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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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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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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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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