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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하고 이행을 독려

 

 □ 문의처 :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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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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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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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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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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