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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지원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고용장려금은 의무 고용율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

      지원하는 것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19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복지급 제한을 완화

 

 □ 문의처 : 장애인고용과(044-202-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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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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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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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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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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