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전체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전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편장내 우리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스크 16만대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6)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으나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해외건설협회 협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5.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음

     * 총 63개국 398개현장에 전달

 

 □ 문의처 :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27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개인 정책

/

2020.05.25

/

조회수 1084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