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계획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 관광사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내용 : 업체당 7억원 한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 1/3 적용, 3년이내 이차보전 2%)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 문의처 : 인천관광공사 032-899-7878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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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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