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전체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전체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계획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 관광사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내용 : 업체당 7억원 한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 1/3 적용, 3년이내 이차보전 2%)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 문의처 : 인천관광공사 032-899-7878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

/

2020.02.27

/

조회수 1141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