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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행정안전부]

 

 □ 지원내용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

       (예)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문의처 : 재정정책과 044-20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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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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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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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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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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