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전체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전체

[강화군] 코로나19 극복 소상인 임차료 직접 지원

 

 [강화군]

 

 □ 지원내용

  ○ 대상 :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인

  ○ 내용 : 월 임차료의 50%이내, 지원한도액 50만원 이하 한시적 (3개월) 지원

  ○ 신청 : 2020. 4. 1.부터 관할 읍면사무소

 

 □ 문의처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354)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

/

2020.03.24

/

조회수 794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