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코로나19 극복 소상인 임차료 직접 지원
[강화군]
□ 지원내용
○ 대상 :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인
○ 내용 : 월 임차료의 50%이내, 지원한도액 50만원 이하 한시적 (3개월) 지원
○ 신청 : 2020. 4. 1.부터 관할 읍면사무소
□ 문의처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354)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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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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