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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중소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사업 시행

 

 [영화진흥위원회]

 

 □ 주요내용

 

   ○ 코로나19 관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관에 기획전 실시 조건으로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소 영화관, 기획전 운영사

 

   ○ 지원내용

    - 중소 영화관 : 지원 대상 중 결격사유가 없는 영화관에

      기획전 실시 조건으로 최대 1천만원 지원(선 지급)

    - 기획전 운영사 : 심사 후 선정된 기획전에 대해 최소

      10개 이상 영화관에서 기획전 진행 조건으로

      4천5백만원 선지급 지원 후 나머지 금액 별도 지원

    - 접수기간 : 5/11(월) ~ 5/22(금)

 

 □ 문의처 : 코로나19 대응 전담TF(051-720-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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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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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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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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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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