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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 지원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이 연기된 작품의 배급‧마케팅비를 지원

    - 지원대상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화상영관 개봉이 연기된 장편

      한국영화의 배급사, 직접 상영 계약을 맺은 제작사

    - 지원내용 : 연내 개봉 재개를 위한 배급‧마케팅비를 작품별로 지원(사업공고일 이후 집행금액)

    - 지원금액 : 총 2,010백만 원 한도

    - 접수기간
      ① 사전접수 2020.05.14.(목)~05.19.(화)

      ② 본 접수 2020.05.22.(금)~05.28.(목) ※ 추가 서류 제출

 

 □ 문의처 : 코로나19대응전담TF 라세현 051-720-4868 rahana427@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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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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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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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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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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