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전체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전체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특별 지원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촬영 일정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제작사 지원

    - 지원대상 : 2020년 2월 전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촬영이 연기, 지연된 또는 연기 후

      재개한 영화관 개봉용 한국장편영화 제작사의 영화

    - 지원내용 : 제작 재개를 위해 추가로 발생할 제작(프로덕션)/후반제작 비용

    - 지원금액 : 총 2,000백만 원 한도

    - 접수기간
      ① 사전접수 2020.05.14.(목)~05.19.(화)

      ② 본 접수 2020.05.22.(금)~05.28.(목) ※ 추가 서류 제출

 

 □ 문의처 : 코로나19대응전담TF 김혜주 051-720-4865 aetto@kofic.or.kr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

/

2020.05.07

/

조회수 1254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