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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 기간연장 안내

 

○ 사 업 명 : 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간 : 2017. 10. 12. ~ 11. 17.

   ※ (당초) 2017.10.12.~11.10. → (변경) 2017.10.12.~11.17.

○ 제출방법(일자리정책과) : 직접 또는 우편접수(등기)

○ 자격조건 :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인천소재 중소기업

   - 최근 1년간(’16.7.1.∼’17.6.30.)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고,

   -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등

○ 지원혜택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25개 항목

 

[붙임] 변경공고문(2017년 제3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1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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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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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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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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