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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사업주 융자상환 유예 등 지원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내용 :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상환 일시 유예,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및 생활안정

            융자금 대위변제 노동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 압류, 추심 한시 유예

            (금년 6월 15일과 9월 15일 갚아야 할 원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에 5월 20일까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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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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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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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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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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