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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 주요내용

 

   ○ 전금융권은 지난 4월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금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가 가능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6월말 매입신청 접수 시작 예정(캠코)

 

 □ 문의처 : 서민금융과(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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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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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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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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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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