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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300만원(기존 5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

 

 □ 문의처 : 중소금융과(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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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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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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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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