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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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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으뜸적금+청년우대 시행

 

 [과학기술인공제회]

 

 □ 주요내용

 

   ○ 최대 연복리 3.2% 정기적금 가입 대상 확대

 

   ○ 청년과학기술인 +0.3%p 우대금리

 

 □ 문의처 : 공제사업실(1577-0789 내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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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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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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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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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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