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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4.7일)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 보장

  - 부칙(적용례)을 통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

 

 □ 문의처 : 금융정책과 02-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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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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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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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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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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