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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주요 지원 방안 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 주요내용

 

   ○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연속수출허용기간,

       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 시행기간 : '20.4.9부터 한시적 운영

       (선적일 기준 '20.3.1부터 적용)

 

 □ 문의처 : 고객센터(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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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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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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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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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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