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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등 안내

 

 [국민건강보험]

 

 □ 주요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 적용기간 : 3개월(2020년 3월~5월분 보험료)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 : 부과 보험료의 50% 경감

    - 그 밖의 지역 : 부과 보험료의 30% 경감

 

 □ 문의처 :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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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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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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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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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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