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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내용 : 본인 적립 퇴직공제금액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부

 

   ○ 신청 : 4. 16.부터 8. 14.까지 4개월간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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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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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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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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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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