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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공 항만업계에 1,271억 규모의 경제 지원

 

 [인천광역시]

 

 □ 주요내용

 

   ○ 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 항공기 재산세 감면 :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낮춤(약 28억원, 121대 감면)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6개월간

      연장하고,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과 11월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

      또한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문의처 : 지방세정책담당과(032-4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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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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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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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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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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