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공 항만업계에 1,271억 규모의 경제 지원
[인천광역시]
□ 주요내용
○ 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 항공기 재산세 감면 :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낮춤(약 28억원, 121대 감면)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6개월간
연장하고,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과 11월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
또한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문의처 : 지방세정책담당과(032-440-2543)
개인 정책
/
2020.04.10
/
조회수 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