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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관세청]
□ 주요내용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
□ 문의처 : 관세청(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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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개인 정책
/
2020.04.09
조회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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