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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미만 39만 3천명 대상
□ 문의처 : 징세과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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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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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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