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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유통경쟁력강화자금 융자조건 완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유통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유통경쟁력강화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중소유통 소상공인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도소매업자로 주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에게 담보조건(신용보증, 부동산, 기타 보증)으로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융자해 왔다. 하지만,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보증 대출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출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당초 신용보증, 부동산, 기타 보증 대출자 모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 거래 중인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보증으로만 융자를 신청하는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 거래 중이어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단은 융자결정을 하고,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 올해 융자 지원 총액은 40억 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 20억 원씩 지원한다.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 원 한도다.
융자 지원 총액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을 마감하게 된다.

융자 상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과 신한은행 영업점(대표전화 ☎1599-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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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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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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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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