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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 '先허용 後규제' 전환

 

[디지털타임스]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신기술·사업 '先허용 後규제' 전환

 

생태계 구축위해 생규제 최소화

 

정부가 'AI(인공지능)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미래 신기술, 신사업에 대해서는 '선허용-후규제'란 기본 방향을 잡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에 'AI 법제정비단'(가칭) 발족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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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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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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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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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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