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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하려던 中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중부일보]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002면 종합

 

내년 시행하려던 中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50-299인 기업 2021년 1월 적용

정부 계도기간 경영계 수용 결과

노동계, 헌법소원 제기 방안 검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은 일단 노동시간 단축의 압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해석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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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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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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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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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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