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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금(활동비) 선지급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대상 :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만 여명의 어르신

  ○내용 :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공익활동형 임금 선지급 지침에 따라 3만3천700명의

             공익활동형 참여자 중 선 지급 후 근로정산을 희망하는 2만2천700명의

             어르신에게 1개월분의 개인별 임금(활동비) 27만원을 우선 지급

 

 □ 문의처 : 노인정책과 (032-44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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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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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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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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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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