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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원내용

  ○코로나19(COVID-19) 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급여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 2020-31호, '20.2.7. 시행)

                 1.가.에 해당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 청구방법 :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건강보험과 동일)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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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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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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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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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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