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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단 9.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인일보]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013면 경제

 

남동산단 9.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생사업지구 조치... 오늘부터 효력

계약 지자체 승인 필요 '투기 차단'

市, 306억원 투입 환경개선 사업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남동산단이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다.

 

자세히 보기 ⇒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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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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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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