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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추정의 원칙' 산재 인정 문턱 낮췄다

 

[경인일보]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009면 사회

 

강화된 '추정의 원칙' 산재 인정 문턱 낮췄다

 

작년 11만4687건 중 91.46% 승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등 걸림돌 제거

처분취소 소송 제기 비율 '역주행'

"4일이상 요양 재해 여전히 어려워"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인일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4~2018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인정·불인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으로 접수된 업무상 재해

신청 11만4천687건 중 10만4천901건(91.46%)이 승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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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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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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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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