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정책자료실

  1. Home
  2. 기업지원
  3. 정책자료실

근로시간 단축 위반, 5월부터 단속

 

[한국경제]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근로시간 단축 위반, 5월부터 단속

 

사업장 3000여곳 대상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부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된다. 고용부는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세히 보기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2019.03.14

/

조회수 2772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