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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5세...사회 대변화 예고

 

[매일경제]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육제노동 정년 65세...사회 대변화 예고

 

대법, 30년만에 60세서 올려

근로자 정년·노인연령 기준

각종 연금수령 시기 등 영향

복지혜택 기준도 조정 불가피

 

육체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다. 1989년 대법원이 만 55세이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이다.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산업·보험

업계와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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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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