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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매일경제]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경사노위 전격 합의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勞 임금보전 요구도 수용

 

산업 현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전격 합의했다.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건설·정유 등 탄력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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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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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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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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